대한민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이 8월 11일 시행됐습니다. 사진가도 계약·발행·권리 관리 문서를 최신 법 체계에 맞춰 점검할 시점입니다.
사진은 촬영만큼 이용허락과 발행 조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납품·출판 계약서의 권리 범위와 기간을 다시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법 시행일은 작업 기록을 갱신하는 기준점입니다.
Adobe가 8월 릴리스 15.5에서 마스킹 Feather·Edge, 크롭 영역 불투명도 확인, Render to DNG 등을 추가했습니다.
선택 영역과 크롭 판단을 더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정본을 새 DNG로 굳히기 전 원본과 편집본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새 기능보다 원본과 파생본 관리 원칙이 먼저입니다.
서영기 작가의 ‘밤’ 연작 18점을 소개하는 전시가 ACC 문화창조원 전시 7관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역 작가의 연작 구성과 감정·기억의 시각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권 작업자가 지역 전시 생태계를 읽는 현장입니다.
기간: 2026.07.30–08.30 · 장소: ACC 문화창조원 전시 7관
필리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1일 실제 인물의 얼굴·외모를 AI 이미지·영상에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가가 보유한 인물 사진을 AI 편집에 넣는 과정도 동의와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인물 촬영 동의서에 AI 변형·합성·외부 서비스 처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커집니다.
인물 사진의 AI 활용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의 기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